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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37호(2024. 5. 30.)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963 | 팩스번호 : 044-202-5697 | kimjk02@korea.kr | 조회수 : 30406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7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8조(결산 보고)에 보훈 관련 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부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해당 실적 보고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폐지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202-5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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