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7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8조(결산 보고)에 보훈 관련 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부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해당 실적 보고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폐지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202-5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