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0호(2024.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31. ~ 2024. 6. 20.) [마감]
  • 전화번호 : 053-940-1415 | 팩스번호 : | onlylove0331@korea.kr | 조회수 : 30257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0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자 함

 

  2.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