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 라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75,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
- 연락처 : 041-402-2259(순경 박서원), Fax : 041-402-2949
- 전자우편 : kcgpsw0501@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