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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42호(2024. 6.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5. ~ 2024. 6.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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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2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별표2의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별표3의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볖료4의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신설 (안 제5조의 2, 별표2)

 

  나.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및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정비(별표3 및 별표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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