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2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별표2의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별표3의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볖료4의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신설 (안 제5조의 2, 별표2)
나.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및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정비(별표3 및 별표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