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
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9.~11.) 37종, 고유번호 2024-1~2024-37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3.) 20종, 고유번호 2024-443~2024-46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3.~5.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68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개정 32종: 기존화학물질(유독물질 고유번호 2017-1-762) 이성질체에 해당되는 물질 1종
삭제(고유번호 2016-951), 중복고시된 물질 1종(고유번호 2018-149) 및 화학물질명 정정,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30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개정 36종: 생식독성 결과 정정 1종(고유번호 2023-408) 및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35종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