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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4-5호(2024. 6.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2. ~ 2024. 7.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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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5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2호 최대승선인원 산정에 있어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검사증의 게시 등 기준을 명시

 

- 기존 조문 :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한다.

 

- 개정 조문 :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하며. 「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 다만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

 

  나. 표 및 도식을 활용한 게시장소와 게시사항에 대한 가시성 개선(제4조3항 아래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7월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항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741-2451 / FAX : 033-741-2941

 

- 전자우편 : kcgmh0509@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이문호, 033-741-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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