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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01호(2024. 6.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6. 13. ~ 2024. 7.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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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1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이 그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시정

 

방안 제출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입법되어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바,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 시정

 

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과 세부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원활

 

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의견 통보(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업결합을 신고한 회사(이하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은 신고회사에게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회의(서면교부 병행)를 통해

 

통보할 수 있음.

 

  나. 신고회사의 시정방안 제출(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신고회사는 시정방안과 그 작동방식, 그리고 그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적정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신속히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가.의 대면회의 시

 

일정 기한까지 시정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시정방안의 평가와 수정(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1) 심사관은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필요시 전문가 등 의견 청취)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신고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

 

   (수정요청은 원칙적으로 2회까지 가능)

 

2) 심사관은 수정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수정완료문서를, 2회 수정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중단문서를 신고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함.

 

3) 수정요청 문서 교부일부터 수정완료문서 또는 수정중단문서 교부일까지의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라. 심사보고서의 작성(안 제14조 및 제15조)

 

심사관은 제출(수정제출 포함)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시정방안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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