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4-805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관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
○ (구성) 위원장(관리총괄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 내부위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각 부서의 부서장
* 청사보안기획과장, 노사후생과장, 시설총괄과장, 시설관리과장
- 외부위원 :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위촉한 사람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제7조)
○ 대상사업의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이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관한 사항(제8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화)까지 정부청사관리본
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dbqls3721@korea.kr
- 팩스: 044-200-113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전화 044-200-1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알림·소식>기타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