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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106호(2024. 6.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692 | 팩스번호 : | wild501724@korea.kr | 조회수 : 29920

⊙소방청공고제2024-106호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소방청장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 제정(‘19.4.16.) 이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사다리차”에서 “소방고가차”로 제명을 포함하여 규정 본문, 별표, 별지에 대한 용어변경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나. 교육기관 승인요건 및 신청 · 지정 조항 신설(제6조·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제7호~제9호)

 

다.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3조 제2항 제2호)

 

라.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확대(종전 제6조 제2항) 및 사후관리 방안 추가(종전 제20조 제3항)

 

마. 실기평가표의 미비점 개선(오기, 용어 재정의, 제한시간 불일치 등)과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감점·실격사항)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소방청장

 

(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1호(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wild5017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 전화(044-205-7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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