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의 방청 방법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방청 방법을 추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
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387, 팩스 02-6273-78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4528
- 전자우편 : s0620@korea.kr
- 팩스 : 02-6273-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