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62호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명시된 대기오염 물질명, 단위 및 표기방법과 차이가
있어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기준의 물질명, 단위 및 매우나쁨 구간의 표기방법 변경 (안 제2조 개정)
나. 오존 예측·발표 기간 확대 (안 제2조 개정)
-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등으로 오존주의보 최초 발령시점이 앞당겨지는 추세로 오존예보 조기제공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기존4.15~10.15 → 확대4.1~10.31, ‘25년 적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soso19@korea.kr
- 팩스: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