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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37호(2024. 6.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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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7호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비 내 분야 간 전문적인 관리 및 건설기준 코드체계 대분류 구분 원칙 등에 따라 설비분야를 기계, 전기, 산업환경설비로

 

 

확장·분리 하여 기계설비 건설기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류체계 개편

 

 

- 현행 설비 건설기준 나열 순서에 따라 기계설비 분야 대분류 31, 전기설비 분야 대분류 32, 산업환경설비분야

 

  대분류 33으로 분리하는 등 체계 조정0

 

 

나. 전기설비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

 

 

- 건설기준 코드 대분류 정비와 함께 국제표준, 최신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을 보완하고 고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kr

 

- 팩 스 : 044-201-3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

 

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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