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882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관련 기상청 발송기준 정비 및 긴급 재난문자의 핵심정보
영문 병기에 따른 표준문안 개선,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추가 지정·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권한과 책임 및 발송기준 추가 반영(제9조, [별표1])
나. 우주항공청 및 기타 사용기관 추가(제8조, 제9조, [별표2], [별표3])
다. 긴급 재난문자 영문 병기 표준문안 적용([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4. 6. 21.(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 kawa@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