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70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업무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1)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허가기관에 신청하며, 자료의 추가,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서 반려
2) 정기검사 대상시설은 정기검사 결과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토를 갈음하고, 적합요건 미충족시 2개월 이내
개선·보완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요구하되 해당 기간 중 미조치시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
3) 적합성 검토 완료 후 허가증에 적합업체는 차기 유효기간을, 부적합업체는 부적합사유와 확인일자를 기재하여
재교부하고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업체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1)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 시설·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2) 사업계획서 검토 시 관련 법령 저촉여부 검토대상 타 법령에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추가
3) 폐기물처리시설은 신청인 본인 소유만 가능함을 규정하고,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중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업계획서 변경자료는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
4) 중간가공폐기물이 재활용제품으로 인정되어 중간재활용업을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고, 시설변경 없이 가동시간 증가만으로 처리량이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것은
변겅허가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유럽 연합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namkung6@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