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