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