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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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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51호
  • 예고기간 2024. 6. 17. ~ 2024. 7. 8.
  • 전화번호 043-830-4383
  • 팩스번호 043-830-4398
  • 전자메일 jjh8@korea.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1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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