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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37호(2024.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6.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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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7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정의조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한편,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시 편의를 위해 원화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안 제1-2조)

 

ㅇ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現 09:00~15:30 → 09:00~익일02:00) 이후에도 매매기준율은 현재 정규장 시간 기준(09:00~15:30)으로 산출 예정

 

ㅇ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이 익일 2시까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의 명확화

 

나.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도입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10-21조의2)

 

ㅇ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 및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 대한 정의 신설,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ㅇ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서 허용된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및 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안 제2-6조, 제7-37조, 제7-48조)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경유하여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용

 

ㅇ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일시적 원화 차입 및 상환에 대한 예치·처분사유 반영

 

ㅇ 외국인투자자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간에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차입금을 이체하는 거래에 대한 신고 예외조항 신설

 

라.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 허용(안 제4-4조)

 

ㅇ 신용카드사를 통한 소액송금(연간 미화 5만불)을 허용한 규제 샌드박스 만료(‘24.9월) 이후에도 거래신용카드사 지정을 통해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마. 기타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후보고 기한 변경 (안 7-14조, 제7-22조, 제 9-5조, 제9-9조)

 

ㅇ 외화자금 차입액과 증권발행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ㅇ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후보고 기한의 정합성·일관성 향상을 위해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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