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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82호(2024. 6.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6. 18. ~ 2024. 7.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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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382호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절차·방법 및 인증취소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제6조에 따른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제품·설비별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안 제3조)

 

  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안 제5조)

 

 

  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

 

      (안 제6조)

 

  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 및 품질인증서 발급(안 제8조)

 

 

  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확인(안 제9조)

 

 

  바. 품질인증 취소 절차 및 공고(안 1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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