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6호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의 보관·관리·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조기의 보관 및 관리(안 제2조 및 제3조)
○ 근조기 보관 장소(시건 장치가 가능한 전용 공간)에 별도 보관
○ 근조기 관리 담당부서 및 책임자 지정
○ 근조기 관리상태 및 수량 수시 점검, 관리대장에 작성·관리, 보고
나. 근조기의 증정·비치·회수(안 제4조~제6조)
○ 근조기 증정 대상, 근조기 전달 체계 등 명시, 증정 현황 보고
○ 근조기 비치 장소 및 비치 종료 기간 명시
○ 근조기 회수 시기 및 절차, 회수 방법 등 명시
다. 근조기의 사후관리 및 전달비용 지급(안 제7조 및 제8조)
○ 근조기 분실 및 훼손 시 즉시 보고(보훈관서 → 본부)
○ 근조기 재교부 및 교체 결정 및 훼손된 근조기 폐기 절차
○ 근조기 전달 비용 신청 및 지급 절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lite0723@korea.kr
- 팩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2, 팩스 044-202-511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