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4-80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금호강 단위유역 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을 수립(‘21.4월)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T-P)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ㅇ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및 적용시기 >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양식과 고시제정안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daegu/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e-mail : kjk3596@korea.kr)에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50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