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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4-85호(2024. 6. 2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20. ~ 2024. 7.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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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4-85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통일부장관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금지원의 중단·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중 주요사항”을 “제6조”로

 

개정함(안 제7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wishcs@unikorea.go.kr

 

- 팩스: 02-2100-5689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2100-5748, 팩스 02-2100-5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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