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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38호(2024. 6.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6.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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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8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23.2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24.7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및 제한 완화(안 제3-1조, 제3-2조, 제 4-3조)

 

ㅇ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해외외국환업무를 제3-1조로 통합

 

ㅇ 국내에 장기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환헤지 필요성을 감안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물환 및 통화스왑(CRS) 거래 허용

 

ㅇ 비거주자 고객과 거래할 경우 원/달러 이외의 원/유로,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도 가능하도록 조항 개정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대행기관간 또는 동일 그룹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간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외환 직거래 허용

 

나. 업무용 계좌 예치·처분사유 명확화(안 제3-3조)

 

ㅇ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환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외국인투자자와 국채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계정과의 원화 송수금 허용

 

ㅇ 대행기관으로부터 원화 차입 및 상환, 대행기관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 등을 예치·처분 사유에 반영

 

다. 기타: 위임규정 명확화, 선도은행 추가, 지침개정에 따른 별지 내용 변경 등(안 제2-2조, 제4-4조, 별표 2, 별지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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