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54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식재림 흉고 직경 삭제, 특이사항 신설 등 평가항목 미비점 개선
나. 평가점수 환산절차를 삭제하는 등 지형보전등급 평가 기준 개선
다.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재검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
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