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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93호(2024. 6.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6. 21. ~ 2024. 6.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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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393호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14호, 2024. 4. 16. 일부개정, 2024. 4. 19. 시

 

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8조에서 위임한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출자료의 종류를 제시(안 제2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출자료의 종류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환경책임보험 보장한

 

도 분류를 위해 필요한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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