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93호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14호, 2024. 4. 16. 일부개정, 2024. 4. 19. 시
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8조에서 위임한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출자료의 종류를 제시(안 제2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출자료의 종류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환경책임보험 보장한
도 분류를 위해 필요한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