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86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 ‘예규’의 형태로 정한 지역적응교육 위탁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의 형태로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법률 제19947호, 2024.1.9.공포, 2024.7.10.시행) 이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 역시
개정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제4조)
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절차(제5조)
마.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제6조)
바.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제8조)
바. 지역적응센터의 보고사항(제9조)
사.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
- 전자우편: hakyong@unikorea.go.kr
- 팩스: 02-2100-5559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전화 02-2100 -5568, 팩스 02-2100-5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