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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0호(2024. 6.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27. ~ 2024. 7. 8.) [마감]
  • 전화번호 : 061-550-2249 | 팩스번호 : 061-550-2948 | jinhius1@korea.kr | 조회수 : 32415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4-1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변경

 

요청에 따라 법률 체계의 명확성을 유지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설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 수요를 충족,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전부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 변경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조항을 제64조제1항제4호로 변경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관리번호-2] 신지도 명사십리 일부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126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550-2249 / (FAX) 061-550-2948

 

3) (전자우편) jinhius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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