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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273호(2024. 6.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28. ~ 2024. 7.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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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273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산림청장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임도 신설 시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제도를 개선하고, 임도

 

타당성평가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알기쉬운

 

법령팀ㆍ법령용어순화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한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의 정비 요청을 반영하

 

고 훈령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평가 위원에 환경 전문가를

 

      포함하고, 타당성평가 위원에 전문가를 4명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개선(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나. 임도공사 착수 전에 추진하는 주민설명회에 산림과 관련된 해당지역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여 임도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안 제14조)

 

  다. 법제처에서 발굴ㆍ반영 요청한 벌개제근, 간벌, 비배효과, 산복부, 암거, 낙차공, 사토, 사하중, 활하중 등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 또는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의 이해도 제고

 

  라. 임도설치계획서, 예정노선조사서, 변경사유서, 원지반, “예산편성기준”중, 지역주민, 시공감리기준, 공사감독일지,

 

      감독조서,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등 어구 및 띄어쓰기, 관련 규정 변경 등 훈령 운영상의 미비점 등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yew24@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5,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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