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3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
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2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 개정 추진(「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4건, ‘24. 6. 17. 행정예고)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운반용기의 누출방지와 사용연한이 지난 용기의 사용여부에 대한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별지 제4호, 제6호, 제8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서식)
나. 제조·사용시설 및 실내 보관·저장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제외기준 관련 검사표 정비(별지 제4호~제6호 서식, 별지 제13호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guswls06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