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4-6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관제구역, 호출명칭, 관제통신 채널, 신고절차 등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선선이 도선사의 승선·하선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이동신고 절차 개선(안 제7조)
나. 각 선박교통관제관서별 선박교통관제구역에 경위도 좌표와 관제구역도를 함께 표시(별표 1)
다. 제주 해역에 확대되는 관제구역·호출명칭·관제통신 채널, 신고절차를 명시(별표 1,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piglet0110@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