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5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47호, 2024. 5. 1.)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각 분과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근 신설된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민간위원을 다
른 분과심의위원회에 구성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회 내 분과심의회 구성 명확화(안 제3조 ~ 제6조 개정)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및 항만시설기준분과심의회 등 관련 없는 분과에서 신항만건
설분과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제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sorry99@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920, 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 5921)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