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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65호(2024. 7.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0. ~ 2024. 8.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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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5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47호, 2024. 5. 1.)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각 분과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근 신설된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민간위원을 다

 

른 분과심의위원회에 구성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회 내 분과심의회 구성 명확화(안 제3조 ~ 제6조 개정)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및 항만시설기준분과심의회 등 관련 없는 분과에서 신항만건

 

설분과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제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sorry99@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920, 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 5921)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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