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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99호(2024. 7.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1. ~ 2024. 7.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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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4-99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기상청장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위기극복의 국가정책을 반영한 기상청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자녀 기준 및 보직관리 적용 자녀의

 

연령을 상향하고, 예보·관측 교대근무자의 대외직명제 등을 변경하여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는 한편, 「공무원 임용령」등 관련규정·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의 중복된 평가기준(업무실적) 삭제(안 제24조)

 

 

- 다면평가·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

 

 

  나. 다자녀 기준(인원 및 연령 등) 명확화(안 제24조)

 

 

- 다자녀(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다. 기상법 개정에 따른 예보관의 보직기준 신설(안 제32조의2)

 

 

-「기상법」제17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보직 등

 

 

  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본청 (실)국 또는 소속기관 내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 필수보직기간 변경(2년→1년)

 

       (안 제37조)

 

  마. 예보·관측 현업(교대근무)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변경(안 제44조)

 

 

  바. 신규자 교육 시, 임용예정직급 지급 가능한 보수 명확화(안 제52조)

 

 

- (기존) 1호봉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 (개정)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사.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내용 삭제(안 제72조)

 

 

  아. 별표 제목 변경, 국·소속기관 내 유사직위(부서) 현행화(별표1, 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lss23388@korea.kr

 

 

- 팩스 : 042-489-6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 042-481-7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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