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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60호(2024.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2. ~ 2024. 7.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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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6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3.19.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

 

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4년 승인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3종 추가 지정

 

- [별표] 중 “355”, “356”, “357”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자진취하 요청에 따른 지정 제외 살생물물질(6종)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기존 고시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다. 자진취하 요청에 따른 지정 제외 제품 유형(6종, 10건)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기존 고시 [별표] 중 아래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

 

 

 

 

라. ’24년 승인물질 3종에 대한 제품승인유예기간 별도 표기

 

 

- 개정 사유 :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 기존 고시 [별표] 중 아래의 살생물물질의 제품승인유예기간(1년) 별도 표기

 

 

 

 

 

마. [별표]의 연번 “87”부터 “360”까지를 “86”부터 “357”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4년 7월 2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479,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jsssws1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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