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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41호(2024.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2. ~ 2024. 7.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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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41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과정에서 유ㆍ누출되거나 날리지 않는 고체 납은 현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으로 이기되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분말이나 미립자 등이 체류하거나 날리지 아니하는 고체 납은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도록 개정함(안 제6조)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 종류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기(‘23.10.4.)되어 해당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

 

→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yc4720@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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