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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96호(2024. 6.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6. 21. ~ 2024. 7.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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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396호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수도꼭지 부속, 샤워헤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기준(고시)이 폐지(‘23.12.29.)

 

됨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다목 및 별표 2의5제2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도꼭지(수도꼭지 중 음수꼭지, 분수꼭지, 변기꼭지 등 특수용도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음(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etquee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20,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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