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0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o ‘적시’, ‘초방’과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청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날’로 순화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별표1, 별지 제1호)
o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를 위해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다.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간소화(별지 제6호)
o ‘신청법인의 명세’에서 ‘실질자본금’ 항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부담을 완화
라. 고시 재검토 조항 갱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 갱신
3. 의견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 : 02) 2110-1434, 이메일 : hbk78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본 행정예고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