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943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적용범위 추가(승강기산업진흥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연구기관 자격 명확화(국가연구개발협신법 연계), 미비점(용어 통일 등) 등 보완ㆍ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사업(안 제3조제5호), 「승강기산업 진흥법」제9조에 따른 승강기산업 연구개발사업(안 제3조제6호) 추가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추가(안 제4조)
- 연국개발기관의 자격 대상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ㆍ단체도 포괄하도록 추가
※ 과기정통부 권고(‘22.9월)에 따라 실제 사업공모 시, 신청 자격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관ㆍ단체로 공고하고 있음
다. 실무위원회 위원장,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 현행화(안 제6조, 제46조)
- 직제개편(‘23.9월)에 따라 위원장을 “재난협력정책관”,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현행화
라. 용어 통일 등 미비점 보완(안 제12조, 제23조, 별표 1 등)
- 동일한 의미를 갖는 2개 이상의 용어를 “연구수행기관, 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안 제12조), “재난ㆍ안전”을 “재난안전”으로 용어 통일(안 제23조, 별표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지칭하는 “규정”을 “훈령”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50조)
- 문법상 오류(안 제30조), 관계법령 인용 조항(안 제44조) 보완
- 표 서식 오탈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 권고*에 따른 자구수정 등(별표 1, 3 및 별지 제1, 2, 4호서식)
* “기타” → “그 밖의/에”, “동” → “해당”, “일체의” → “모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hoijung0819@korea.kr
- 전화 : 044-205-6242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