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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90호(2024. 6.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55 | 팩스번호 : 042-489-6062 | namsok@koera.kr | 조회수 : 34199

⊙기상청공고제2024-90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행정규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er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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