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74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의 2가 신설(2022.1.18. 본조 신설, 2022.8.11. 시행)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의 목적(안 제1조)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적용 범위(안 제3조), 발행사업자 및
수탁사업자의 조사 관련 지원사항(안 제4조)
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 주기(안 제5조), 조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다. 판매 위반행위 조사 결과 후속조치(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chltjgus@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