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공고 제2024-1003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북5도 명예읍·면·동장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jiun1008@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개정안에 대한 그밖의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605) 또는 팩스(02-2287-2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