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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05호(2024. 7.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4. ~ 2024. 7.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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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05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으로 설계한 승강기의 설계심사를 면제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동 설계 승강기의 설계심사 면제 절차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공동 설계 승강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받으려는 법인·단체가 심사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심사하여

 

  결과서 발급

 

- 설계심사를 면제 받으려는 법인·단체 소속 제조·수입업자가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하여 면제확

 

  인서 발급

 

  나. 별지서식 번호 정비(안 제39조 및 제51조)

 

- 별지‘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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