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8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사업 폐지에 따라 공단 생산품 우선 구매, 조달청 자재 확보 지원 등
관련 규정이 사문화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를 구체화하고 현행에 맞춰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복지서비스과
- 전자우편 : hhyyj789@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전화 044-202-5636,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