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80호(2024. 7. 5.) | 훈령(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36 | 팩스번호 : 044-202-5698 | hhyyj789@korea.kr | 조회수 : 24603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8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사업 폐지에 따라 공단 생산품 우선 구매, 조달청 자재 확보 지원 등

 

관련 규정이 사문화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를 구체화하고 현행에 맞춰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복지서비스과

 

 

- 전자우편 : hhyyj789@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전화 044-202-5636,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