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1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및 「도로의 구
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기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 규정
ㅇ 배수성·저소음포장의 구조, 포장재료, 시공에 대한 사항 규정
ㅇ 배수성·저소음포장의 배수시설에 대한 규정
3. 의견제출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7.15(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