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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3호(2024. 7.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91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2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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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명을 최신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

 

른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신청시기를 건축허가 이전 건축심의 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

 

지 절약계획서 문구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시험방법, 관련 표준 및 구분기호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 1호 라목, 안 별표2)

 

해당 고시에서 인용중인 단열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의 통폐합이 예고됨에 따라 시험방법, 단열재별 구분 기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신청 시기 조정(안 제18조)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완화 신청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 건축심의 신청 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하여 건축심의 중복 개최를 방지하고자 함.

 

  다. 운영규정 제·개정 및 폐지 시 승인절차 신설(안 제26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의 운영규정 변경 시 승인절차를 신설하고자

 

 

  라. 행정구역명 최신화 및 문구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별지 1)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최신화하고, 본문과 상이한

 

별지 내용을 명확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7. 2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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