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293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제정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산림청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제정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의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항목별 배점기준(별표 2)
-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위한 서류 및 현장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나. 모범 도시숲등 인증마크(별표 3)
- 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간 추가
다. 기타 일부 조문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