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26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 내용
가. IHP 한국위원회 기능 변경
나. IHP 한국위원회 위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변경
다. 한국위원회 활동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사단법인 유네스코 IHP 한국위원회로 지정하고
업무범위를 조정
라. 소위원회 운영방안 제정 반영
마. 그 밖에 자구수정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 * 정부(민간) 측 위원장 → 정부(민간)위원장
3. 의견 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재해
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전자우편 : wsb0108@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