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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31호(2024. 7.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8. ~ 2024. 7.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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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이동하여 다른 제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포집된 이산화탄

 

소가 지중에 격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육상 또는 해양 지중의 저장소에 격리될 경우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토록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격리시설에 저장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제18조)

 

 

  나. 배출량 차감 대상에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추가(별표 6)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insj9@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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