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 제2024-43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에 따른「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환경부고시 제2015-234호, 2015.12.18.)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세부 단위유역내‘중권역’은「물환경보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을 의미함에 따라 관련
고시*의 중권역 범위 조정 등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고시(제2018-6호)
2. 주요내용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29개)의 중권역 변경(111개 → 112개)
- 중권역명 변경(5개) 및 중권역 분리·신설(1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
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yelroses@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
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3, 전자우편 yelrose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