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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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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444호
  • 예고기간 2024. 7. 15. ~ 2024. 8. 5.
  • 전화번호 044-201-7251
  • 팩스번호
  • 전자메일 gdy11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44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고시로 정하

 

고자 

 

2. 주요내용

 

  가.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gdy1128@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생물다양성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전자우편 gdy11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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